최종편집:2026-06-09 22:12:02

내년부터 ‘건보 확대’

선천성 기형 진단·치료선천성 기형 진단·치료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내년부터 선천성 기형(장애) 진단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난청, 대사이상 등 선천성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 등에 대해 건보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보재정 1200억~1400억 규모가 투입되며 영유아 약 89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선천성 기형은 1~9세 사망원인 3위로 2015년 기준 영아사망의 21.8%를 차지하고 있다.산모고령화 등에 따라 선천성 기형 환자수와 진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신생아 선별검사는 ‘난청’ 검사와 40여종의 대사이상 검사 등이 있는데 난청 검사의 경우 건보 적용 항목이지만 지원폭이 크지 않아 검사에 따라 많게는 8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다.대사이상 검사 역시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6종류만 선별검사비가 전액지원되고 확진급여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5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나 평균 7만~8만원의 비급여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복지부는 또 내년부터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언어습득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언어치료나 구순구개열(언청이)와 같이 기형이 심한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구순비교정술과 치과교정 등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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