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이 지난 24일~오는 8월 4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하계휴정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에 실시된다.
한편 휴정은, 지난 2006년부터 1년에 두 차례 시행되고 있으며 혹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기 위해 마련됐다.
휴정 기간 중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문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 공판기일과 기타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은 진행된다.
대구법원 관계자는 "휴정 기간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 판사 대부분이 출근해 장기미제사건을 비롯한 법리,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함으로 평상시와 다르지는 않다"며 "증인, 사건 당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법정 휴정 기간을 운영 중이다"고 전했다. 윤지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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