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23일 밤, 대구 한 식당 앞에서 전통시장 사이 도로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를 조금 넘어선 0.03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 40분 경 식사를 하며 반주로 맥주 한잔을 마신 뒤 오후 11시 경 운전대를 잡았다가 4분 뒤 단속에 걸렸다. 이루오후 11시 9분 경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나왔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법원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시각에서 29분이 지난 때로 체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하는 것으로 봤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인 점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인 0.03% 아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사보고서에는 운전종료 시점 무렵 A씨 언행·보행 상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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