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19:12:56

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특별단속 기간, 국토부-1,034명 수사 의뢰
경찰청-전세사기 34개 조직 3,466명 검거
검찰청-‘법정 최고형’ 구형으로 엄벌 조치

김봉기 기자 / 1672호입력 : 2023년 07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작년 7월~올 1월까지 1차, 올 1월~7월까지 2차에 걸쳐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3차로 금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대검찰청(이하 대검)·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2.7~'23.7)에 국토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 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 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경찰청은 특별단속 간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만 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뤄졌으며,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 인원 25.9% 상당 증가(158명→199명)하는 한편, 몰수·추징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도 3,040% 증가(5.5억→172.7억)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

아울러 추가로 509억 상당(거래가액) 부동산 등에 대해 범죄수익보전 진행 중(검찰 청구 기준)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또한, 2차 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등 4대 유형(악성임대인 등, 전세자금 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 규정을 적용, 엄단했다.

이어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 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기소하는 한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추가 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하고 있다.

아울러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대검·경찰청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의 전(全)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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