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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현곡면, 건천읍, 내남면, 천북면, 서면 등 5개 읍·면지역에서 농촌협약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
| 경주시는 지난 18일~24일까지 현곡면, 건천읍, 내남면, 천북면, 서면 등 5개 읍·면지역에서 농촌협약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촌협약 제도에 대한 개념과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시가 추진 중인 농촌협약 사업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로 지자체의 관련 정책과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6월 국비 391억 원을 포함해 5년 간 총사업비 656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농촌협약 사업에 선정된 전국 22개 시·군 중 최대금액이다.
시는 향후 연말까지 농식품부와 3차에 걸친 사업계획 검토·조정을 거쳐 사업 대상과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경주시는 내년 2월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오는 2028년까지 농촌협약과 관련한 핵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주민 소통을 통해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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