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04:05:53

대구경찰, 광복절 앞두고 폭주족 특별 단속


박채현 기자 / 1673호입력 : 2023년 07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해마다 광복절이 오면 횡행하는 폭주족 근절을 위해 대구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이번 광복절에 맞춰 경찰관 300여 명과 차량 80여대 등을 동원하는 '이륜차의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폭주족) 특별단속'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폭주족들은 그간, 매년 동구 파티마 삼거리·수성구 월드컵 삼거리·남구 두류공원 네거리 등 일대에서 신호를 무시하거나 대열을 이뤄 저속 운전을 하며 난폭 운전을 벌여왔었다.

경찰은 작년 광복절에만 폭주족 77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10대 A군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쳐 다치게 하는 등 이들의 난폭운전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경찰은 안전상의 문제로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힘든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넘어지기만 하면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를 제지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폭주족들도 그걸 아니까 오히려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장난을 치는 일도 있다"며 "번호판을 촬영해 놨다 추후에 검거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폭주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 원 정도"라며 "더군다나 미성년자도 많아 구속수사도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올 1∼5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접수된 폭주족 관련 신고는 모두 1105건으로, 이는 일 7건 가량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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