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어민들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남부발전의 기지·발전소 건설로 어장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일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최승원·김태호)는 울진 어민 A씨 등 210명이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울진 인근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은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이 울진과 가까운 강원 삼척 호산리 일대에 LNG생산기지와 화력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3년 1억여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실제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이 공사 하는 과정에서 토사 등 부유물질이 확산돼 일부 동해에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어민들은 해당 부유물질이 어장까지 오면서 어획량이 감소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 44조 1항은 '환경오염·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은 어민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유물질이 어장에 도달해 실제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민의 어업생산 피해를 감정했을 때 부유물질에 의한 어업생산 감소율은 0.3% 미만, 수익 피해율은 0.8% 미만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부유토사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일부 어업 생산감소 및 그로 인한 수익 피해가 인정되는 어민은 모두 어선을 이용한 허가어업을 하는 이들로, 피해 영향이 없는 다른 조업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심 역시 "원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로 내세우는 사유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로써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형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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