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오는 8월 말까지 단속 대상 차량은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통행방해 및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게 됐다.
시는 4개 팀 1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민 불편 신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2주간 단속예고 안내문 부착 등 계도 조치 후 재차 적발 시에는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지정된 차고지 및 주기장에 주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황인오 기자 |
|
|
사람들
상주 이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5일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22가
|
자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냉감
|
화산면 최갑수 주민자치위원장이 지난 25일 행복금고에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최갑수 위
|
영천시 서부동은 지난 25일, 통장들과 함께 ‘우리 지역 제대로 알기’의 일환으로 ‘동네
|
신경주농협 농가주부모임은 지난 24일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 신경주농협과 함께 건천읍 행
|
대학/교육
칼럼
2006년 7월 4일 선포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 20년 째를 맞고 있
|
AI는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SNS 추천 알고리즘부터 자동
|
경주에는 예로부터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산골짜기가 많이 있다. 여근곡(女根谷)은
|
‘머시(MERCY)’는 우리말로 ‘자비’를 뜻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
|
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가거라/ 어차피 맺지 못할 너와 나의 사랑을 누구에게
|
대학/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