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오는 8월 말까지 단속 대상 차량은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통행방해 및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게 됐다.
시는 4개 팀 1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민 불편 신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2주간 단속예고 안내문 부착 등 계도 조치 후 재차 적발 시에는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지정된 차고지 및 주기장에 주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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