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정(00:00)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아파트·주택가 이면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 지역에 주차한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이다. 그동안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차고지가 있는 차주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 제기와 엔진 소음 및 매연, 보행자의 통행 불편 등 민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영천시는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9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3 ~ 5일) 또는 과징금(10 ~ 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태 교통행정과장은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차주들께서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영천시는 영업용 화물·여객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2024년 4월 신기동 일원에 화물차 공용차고지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원 다발 지역에 밤샘주차 금지 현수막 게첩, 보도자료 배포 등 계도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고 있다. 김경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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