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 대금만 지급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인테리어 사기’수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들은 업자 A씨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공사 일부만 진행한 뒤,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A씨의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모임을 만든 뒤 사례를 모으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A씨로부터 인테리어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여럿 접수돼 수사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산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한 명당 피해 금액만 최대 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인테리어업자 A씨가 온라인 전문가 매칭 플랫폼에서 전문성을 광고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피해자들과 인테리어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철거 등 공사 일부를 진행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공사를 일정 부분 진행했을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A씨가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소인 B씨는 "업자 A씨가 수 년간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활동한 만큼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 같은 인테리어 사기 피해는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인테리어·건축사기 피해자 모임 등에는 비슷한 내용의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은 쉽지 않다. 경찰에서도 고의성과 상습성, 전문성 부족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 잠시 문제가 있어 중단된 상태라고 하면 사기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 사례가 여러 건이고 피해 금액이 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법인 설립연도나 대표이사 변경 횟수 등을 살피고, 여러 업체에 견적을 내보고 난 뒤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중도금을 주기 전에는 공사 현장에 직접 가서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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