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만19~39세 무주택 청년가구로 기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숙소 등 법인이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와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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