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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발주한 고령~개진 도로건설공사(2공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일대는 인체 해로운 폐기물인 먼지가 바람에 마구 날리게 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자자하다.이같은 불법이 자행하고 있는 고령군 개진면 개경포로 317 앞 현장은 (주)호반건설, 정진건설(주)이 맡아 시행하고 있으며 감리는 (주)홍익기술단, (주)해동기술개발공사 등이 경북도의 발주를 받아 공사와 감리를 각각 책임지고 있다.이들 관련업체들은 도로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수십 톤을 개경포로 317앞 왕복 2차선 도로 옆 500여평 남짓되는 부지에 수집과 보관을 하면서 폐기물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펜스나 덮개 등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체 사실상 방치 돼있는 상태다.이같은 방치행위로 인해 이 일대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폐콘크리트 먼지가 대책 없이 날리며 주민건강을 헤치는가 하면 폐기물을 가린다고 세워진 나즈막한 울타리는 많은 차량들이 수시로 달리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제구실(비산먼지)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무용지물 상태다. 더우기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방진막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넘어진지 오래된체 그대로 버려져 있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등 공사 현장환경은 말대로 엉망으로 변해 있다.주민 박모씨는 "도로공사의 시공 업체나 감독자가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폐기물 분진이 마구 흩날리게 방치하고 있다"며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해당 관계자등 현장관리자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이같은 행위자의 위반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대구/전경도 기자 newskd@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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