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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 훈련모습.<행안부 제공> |
| 전국적 민방위 훈련이 지난 2017년 중단된 뒤 6년만인 지난 5월 16일 실시 이후, 약 3개월만인 이달 23일 실시된다.
다만,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봉화·영주·문경세종·청주·괴산·논산·공주·청양·부여·익산·김제 등 13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그간 전국 민방위 훈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일정을 세워 실시해오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후로 일정을 축소·취소하거나 화상으로 대체 실시해 왔다.
행안부는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3.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이날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현재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 7000여 개가 지정돼 있으며, 인근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해 조회할 수 있다. 원활한 훈련 실시를 위해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서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피한 국민들은 대피소에서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청취해야 한다.
또한,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훈련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하도록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이 확정되면 지자체 누리집,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모든 국민은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한편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14:00~14:15)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이동은 통제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익혀야 할 기본적인 훈련"이라며,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에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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