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6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B씨가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보내려다 A씨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듬해 4∼5월 하루에 200만 원씩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해 쓴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된 것을 알고도 피해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
|
|
사람들
불국사는 지난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농촌사
|
황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정기회의 및 특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함께모아 행복금
|
경주시 성건동청년회는 지난 12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경로당 9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
|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담은 반찬지원사업’을 실
|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13일 관내 학교 3곳(호서남초, 문경중, 문창고)을 방문
|
대학/교육
칼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대학/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