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크고 작은 사업추진에 걸림돌 중 하나였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가 합리화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3개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 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다음으로 도로·철도 건설사업 시,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높인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적돼 왔었다.
이에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 취임 이후 개발사업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역시 이런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 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규제의 품질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환경지킴이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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