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 하면 불거지는 ‘공공기간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중 취업 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비위면직자 등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에 따르면, 재직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某지역 구의원이던 A씨는 공무원들을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해 지난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에서 다수의 물품구입을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某 군 시설직 공무원이던 B씨는 금품수수 등으로 지난 2020년 4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다수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지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적발돼 재발방지주의 촉구를 받았다.
그러나 또 다시 취업해 월 200만 원씩 급여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는 B씨 취업기간 동안 해당 군과 50건의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 등으로 체결했다.
▲공직유관단체인 某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C씨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으로 지난 2022년 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계약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 500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某진흥원 차장으로 재직했던 D씨는 공금 횡령 등으로 2020년 11월 파면된 후 某시 의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해 월 375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某체육회 팀장이던 E씨는 업무상 횡령으로 지난 2020년 1월 해임된 후 某복지관 관장으로 취업해 월 334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요구)하도록 하고,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한시적 취업인 것을 감안, 재발방지주의 촉구를 하기로 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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