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2 18:40:34

경주, 2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4000원으로 조정

2019년 5월 이후 4년 만 택시 기본요금 700원 인상
심야 할증시간 00:00~04:00 →23:00~04:00로 변경

김경태 기자 / 1681호입력 : 2023년 08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 택시요금 조정내역(중형택시 기준)<경주시 제공>

경주시 택시요금이 700원 오른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여 만이다.

시는 8일,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당초 3300원인 중형택시 기본요금(2㎞)을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 거리 이후 추가되는 거리 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속 15㎞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 요금도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 심야할증(20%) 시간도 당초 0시~4시에서 23시~4시로 변경된다.

단 타 시·군 경계를 넘어가는 시계외 할증과 예술의 전당 기준 반경 5㎞인 복합 할증은 종전과 동일하다.
 
시는 운송사업자들과 협업으로 빠른 시일 내 미터기 수리를 완료해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된 차량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요금 조정은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참작하면서도 전반적인 경기침체, 물가 상승에 따른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택시 요금을 조정했다”며 “이·통장 회의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된 택시요금에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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