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9 12:40:03

경주시, 2023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개인 11만7천 건 11억 6천만원
사업소분 30억 2000만 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김경태 기자 / 1683호입력 : 2023년 08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청 제공>

경주시가 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1만7천 건에 11억 6천만원과 사업소분 30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0년 코로나19로 주민세 감면을 시행한지 4년 만에 첫 부과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으로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과 재산분이 통합된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경주시 내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이다.

올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백만원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됐으며,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 원~20만 원까지의 기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위 기본세액에 1㎡당 250원의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부과와 납부에 대한 문의는 세정과 시세팀(054-779-6726)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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