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05:42:56

대구지법, 건산노조 대경본부장 ‘징역형’선고

노조비 횡령해 BMW 오토바이 구매
박채현 기자 / 1683호입력 : 2023년 08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지난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산조조) 대경본부장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산노조 대경 부본부장 B(41)씨에게는 징역 2년, 대경본부 형틀지회장 C(52)씨와 형틀부지회장 D(5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80시간도 각 명령했다.

이어 타설지회장 E(58)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대경본부 교섭차장 F(36)씨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 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지난 2020년 7월~2022년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내 5개 건설 회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9088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한편 A씨와 B씨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건산노조 대경본부의 조합자금 3억 1789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 상환, 주택 청약저축, 휴대전화 통신요금 납부, 신용카드 대금 납부, BMW 오토바이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행위는 노동자합의 노동3권 행사와는 관계가 없고 범행 동기 내지 경위, 구체적인 행위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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