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오는 26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전국적인 공공요금 인상 분위기 속에 택시요금 인상 또한 확산되는 가운데 상주시도 2019년 3월 11일 이후 4년 5여개월 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기준에 따도 내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2km) 이후 주행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부과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심야할증(20%) 시간은 현행 자정부터 4시까지에서 23시부터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며, 시계외할증(20%)과 복합할증(63%)은 현행 할증을 그대로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경북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인상으로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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