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부하에게 가혹행위 등을 해 감봉 처분을 받은 해군 대위 A씨가 해군 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해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후배에게 시킨 빨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단체 풋살 경기 중 자기 팀이 지자 모 중위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A씨는 징계위원회가 무기명 투표 방식이 아닌 공개 거수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해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위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무기명 투표 방식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는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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