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7 02:47:56

구미,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전수조사

연 1회, 1,000㎡이상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
김철억 기자 / 1687호입력 : 2023년 08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 교육<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다음달 4일까지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 연간 1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지난해 시는 대상시설물 1,288개 소유자에게 584백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18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및 현장 조사원 42명이 참석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 지침 시달 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간은 지난해 8. 1.부터 올해 7. 31.까지 1년간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30일 이상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김기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차장 확충,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조사원의 현장 조사시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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