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이 21일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한 남성을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B씨(39)를 여러 번 밀어 넘어뜨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어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A씨 차량을 막아서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분명한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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