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청탁 금지법 적용으로 상한 10만 원이 적용되던,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이 늘어난다. 특히 설과 추석의 경우는, 그 증가폭이 더욱 늘어난다.
정부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 권익위 전원위)는 지난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은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은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예를 들면 올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10월 4일까지다.
여기에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제외했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올해 시행 7년 차로,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작년 11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 측면 외에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었다.
이에 권익위는 이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하는 각계 목소리가 다시 대두됐다.
특히, 지난 18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농·축·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 전원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오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이 이해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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