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사건을 놓고 경찰과 검찰의 상이한 판단을 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낙선자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22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농협 前조합장 A(64)씨와 대의원 B(7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 조합장의 낙선목적으로 지난 2022년 3월 14일, 전체 조합원 891명에게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우편 송부한 혐의다.
이 유인물에는 ▲A씨가 올린 수익금 및 마트 판매 실적은 현 조합장과 비교도 안 되고 죽었다 깨어나도 실적을 따라 갈 수 없다 ▲(현조합장이)지점 건물을 싸게 팔아 조합에 20억 손해를 끼쳤음 ▲조합경비 1억 원을 써가며 유럽 여행을 간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과거 A씨가 조합장 재직 당시 수익금을 실제와 달리 과다 산정하거나, 아무 근거 없는 등 허위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B씨 범행에 A씨가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범이자 범행에 따른 이익을 얻는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었다.
이에 검찰은 조합의 10년간 회계장부, 회의록 등 물적 증거를 분석해 A씨가 조합 상대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했던 조작된 회계 내용을 확보하고, B씨가 A씨 지시와 검토를 받아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조합장 선거 후보인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현 조합장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우편물을 선거권자 전원에게 발송한 사실을 규명해 낙선목적을 입증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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