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최근 상하수도 요금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시민 실생활에 밀접한 물가임을 감안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상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생산원가 대비 평균 요금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올해 8월 부득이하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감면내용은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은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량의 15㎥, 다자녀 가족(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의 15㎥까지 감면된다.
또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 1단계가 적용돼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 외 좋은 식단제 지정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 일반음식점에도 수도요금의 30% 감면, 문자 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수도요금의 1%(최대 5000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안태용 소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 시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감면 대상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감면 대상이 되는 수용가에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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