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08:42:39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당 ‘법정구속’

대구지법, 징역 6~14개월 선고
정희주 기자 / 1687호입력 : 2023년 08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이 23일,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2개월, B(28)씨에게 징역 8개월, C(37)씨와 D(24)씨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 수급자들과 공모해 허위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고용복지센터 등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다.

근무한 사실이 없는 부정수급자들은 권고사직, 계약만료, 사업주의 폐업 등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의 부정수급 내용을 보면, A씨는 부정수급자 12명과 공모해 실업급여 1억 280만 원을 편취했고 스스로 1442만여 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B씨는 부정수급자 6명과 공모해 실업급여 4490만여 원을 편취했고 스스로 721만여 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C씨는 부정수급자 6명과 공모해 4328만여 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편취했고, D씨는 부정수급자 3명과 공모해 3246만여 원을 편취했다.

한편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하며, 누구든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아버지, 숙모 등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했다. 수사중 참고인 등에게 범행 동기에 관한 거짓 진술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일부 공범들로부터 실업급여 중 일부를 분배받기도 한 점, 부정수급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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