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224명을 송치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작년 12월 8~지난 14일까지 실시됐다.
송치된 인원의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82명(81%)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37명(17%) 등이다. 한편 구속된 10명은 금품갈취 8명, 업무방해 2명 등 이다.
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이 126명(56%), 기타 노조·단체가 98명(44%)이다. 접수 단서별로는 첩보 223명, 고발 1명이었다.
향후 경찰은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영 청장은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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