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기준이 개정된다. 과징금을 줄여주는 기준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뤄지도록 개선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점수를 최대 40% 하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과하고 있다. 경고는 0.5점, 시정권고는 1.0점, 시정명령은 2.0점, 과징금 2.5점, 고발은 3.0점의 벌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점), 시정명령 1회(벌점 2.0점)를 받은 경우 합산점수가 4.5점으로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이 사업자에게는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이 최대 40% 부과된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에는 50%까지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과징금을 줄여주는 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는 기준을 최대 30%로 제한한다. 정부의 시책이 위반행위의 원인인 경우에 20%까지 과징금을 깎아주는 조항은 삭제된다.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과징금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에는 납부능력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비율도 세분화한다. 위반 사업자 등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했던 규정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로 구체화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해 부과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은 10% 이내로 최소화한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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