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9 12:59:01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 대상

공정위, 과징금 ‘가중 처벌’공정위, 과징금 ‘가중 처벌’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기준이 개정된다. 과징금을 줄여주는 기준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뤄지도록 개선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점수를 최대 40% 하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과하고 있다. 경고는 0.5점, 시정권고는 1.0점, 시정명령은 2.0점, 과징금 2.5점, 고발은 3.0점의 벌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점), 시정명령 1회(벌점 2.0점)를 받은 경우 합산점수가 4.5점으로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이 사업자에게는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이 최대 40% 부과된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에는 50%까지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과징금을 줄여주는 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는 기준을 최대 30%로 제한한다. 정부의 시책이 위반행위의 원인인 경우에 20%까지 과징금을 깎아주는 조항은 삭제된다.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과징금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에는 납부능력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비율도 세분화한다. 위반 사업자 등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했던 규정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로 구체화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해 부과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은 10% 이내로 최소화한다. 뉴시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대한적십자봉사회 후포분회가 지난 16일 삼율4리 마을회관에서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울진군 매화면 발전협의회가 지난 16일 관내 22개 경로당에 삼계탕 800인 분을 전달했 
상주 보건소가 지난 16일 보건소 민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상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6일 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영천시 채신동에 위치한 성원산업의 이길태 대표는 17일 초복을 맞아 폭염과 습한 날씨에  
대학/교육
2025 문경 학부모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  
계명문화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동문 품평회 성료 ‘창업 네트워크 강화’  
DGIST 학생 창업기업, 투자 유치와 대기업 협력 빠른 성장세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 직업계고 여학생 대상 진로 특강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개설 20년 ‘경찰사관학교’명성 이어간다  
경산교육지원청, ‘1학기말 학교장 회의’ 진행  
문경대 간호학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성료  
대구대, 대경메타버스산업협회와 ‘난임 메타버스 플랫폼’공동 개발  
DGIST, 이산화탄소를 산업 원료로 바꾸는 선택형 촉매 기술 개발  
예천교육지원청, 유·초·중·고 관리자 회의 개최  
칼럼
후궁(後宮)은 왕실의 정실 부인 외의 공식 지위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제왕의 첩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대학/교육
2025 문경 학부모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  
계명문화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동문 품평회 성료 ‘창업 네트워크 강화’  
DGIST 학생 창업기업, 투자 유치와 대기업 협력 빠른 성장세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 직업계고 여학생 대상 진로 특강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개설 20년 ‘경찰사관학교’명성 이어간다  
경산교육지원청, ‘1학기말 학교장 회의’ 진행  
문경대 간호학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성료  
대구대, 대경메타버스산업협회와 ‘난임 메타버스 플랫폼’공동 개발  
DGIST, 이산화탄소를 산업 원료로 바꾸는 선택형 촉매 기술 개발  
예천교육지원청, 유·초·중·고 관리자 회의 개최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