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6 14:34:34

"시술과정서 뇌손상 발생만으로 의사 과실 추정하기 어렵다"

대구지법, '마약성 마취제 투여, 환자 뇌손상'혐의 의사 '무죄'
안진우 기자 / 1687호입력 : 2023년 08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23일,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뇌 손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 60대 환자 B씨에게 담도 제거술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으로 쇠약한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약성 마취제를 투여해 뇌 손상을 입힌 혐의다.

한편 공소 사실에는 A씨가 혈액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지 않아 B씨가 패혈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통상 환자에게 사용하는 용량의 마약성 마취제를 투여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기관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 내용을 근거로, 당시 B씨에게 패혈증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A씨가 패혈증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응급 시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시술 당시 B씨에게 투여된 약제가 B씨 상태를 고려할 때 과다한 용량이라 보기 어렵고, 시술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응급 상황에서 해독제 투여 등 조치도 적절히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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