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24일,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죽과 반찬을 떠먹여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한 요양원에서 음식물 등을 삼키는데 장애를 가진 B씨(85·여)에게 죽과 반찬을 떠먹이다, B씨가 음식물을 다 삼키지 못해 기침을 하는데도 계속해 밀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음식물을 잘 삼키는지 관찰하고 삼키는 속도에 맞게 먹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
|
|
사람들
불국사는 지난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농촌사
|
황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정기회의 및 특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함께모아 행복금
|
경주시 성건동청년회는 지난 12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경로당 9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
|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담은 반찬지원사업’을 실
|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13일 관내 학교 3곳(호서남초, 문경중, 문창고)을 방문
|
대학/교육
칼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대학/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