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검면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3일‘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 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출장 검사는 이륜자동차 운행 시 소음(배기, 경적) 및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는지 2년마다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재응 면장은 “장거리 출장 검사에 따르는 불편함과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관내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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