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01:15:44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해야

구미노동지청, 31일까지 안전보건 SNS 등 플랫폼 활용 집중 홍보
김철억 기자 / 1689호입력 : 2023년 08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휴게시설 캠페인<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경북본부 등과 지난 25일 유동 인구가 많은 구미 인동사거리에서 8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해,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사이렌, 지자체 전광판,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 SNS 등 플랫폼 활용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해,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 지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연식 구미지청장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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