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11:38:49

반려견 죽음, 동물병원 손배책임 인정

대구지법 "설명의무 위반"
박채현 기자 / 1691호입력 : 2023년 08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황영수 부장판사)이 29일, 반려견 주인 A씨가 동물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21일 비숑 프리제 품종인 반려견 '뽀미'가 구토를 하자 그전부터 혈뇨 증상으로 치료받아오던 B씨 동물병원을 찾았다.

방사선 촬영 결과 결석으로 인한 식이성 위장염 진단이 나와 약물 처방을 받았지만 뽀미는 계속 구토했고, A씨 요청으로 이튿날 진행된 결석제거술 시행 도중 뽀미가 죽었다.

이후 A씨는 반려견 죽음에 대해 동물병원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반려견이 죽은 직접 원인은 수술 중 마취쇼크이지만 만성신부전 등을 동반한 결석이 있는 상태에서 과메기를 먹고 구토해 수술하게 됨에 따라 그 과정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발려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수술 전 B씨가 마취합병증 발생 가능성, 수술 예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A씨가 수술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그런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씨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법원도 이런 결정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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