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가 31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5월 14, 4월 5일자 참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작년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영천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비상문으로 여성 생활관에 들어가 지적장애2급 여성 2명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다.
한편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5개월 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경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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