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가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미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관련기사 본지 8월 27일자 참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 경, 대구 동구 송정동 한 단독주택에 흉기를 들고 몰래 들어가 잠자던 B(50대·여)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집안 간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가족에게 신고받은 경찰은 A씨를 주택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A씨가 범행을 부인했지만 몸싸움 등 흔적을 통해 성폭행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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