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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등급 전체 리콜품목 확대

공정위, 리콜정보 표시 표준양식 도입…위해결과 등도 포함공정위, 리콜정보 표시 표준양식 도입…위해결과 등도 포함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부가 리콜대상 품목 중에서도 의약품·식품·건강식품에만 존재하는 위해성 등급을 전체 리콜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리콜제도 운영에서 위해성이 제대로 판명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991년 자동차 배출가스 부분을 시작으로 리콜제도를 도입, 대상 품목이 자동차, 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 9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 리콜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소비자 권익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정부는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리콜정보 표준양식 신설 및 제공정보 확대 ▲리콜정보 소비자 접근성 강화 ▲리콜제품 유통 차단 강화 및 반품절차 마련 등을 중심으로 리콜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의약품·식품·건강식품에만 적용되는 위해성 등급 분류가 전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리콜제도에서는 위해성 등급에 따라 회수절차나 전달매채 선정 등을 차별화하는데 위해성 등급이 없는 품목은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후속절차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먹는샘물과 축산물의 위해성 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화장품과 공산품도 3등급 또는 4등급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자동차 안전기준과 자동차 배출가스 분야는 중대한 결함인 1등급만 분류할 계힉이다. 공산품의 경우 제품과 위해유형이 다양해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한다. 이후 전기·생활용품 등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리콜정보가 부실하다고 판단해 관련 정보 표준양식을 신설하고 제공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현재 리콜정보는 위해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나 취약대상자, 사건·사고 이력, 소비자 행동요령 등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해당 항목들을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예정이다.소비자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글씨크기를 키우거나 정보제공 배치순서를 정하는 등 표준화된 양식을 정해 리콜 공고문을 발표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복잡한 전문용어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중대한 리콜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콜정보 전파 매체 선정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배출가스가 위해성 1등급으로 판단되면 유무선 직접연락, 주요A급 대중매체, 영업사원 안내, 정비업체, 검사소 안내문 등을 통해 정보는 제공한다. 공산품·식품·축산물·먹는샘물·화장품은 주요A급 대형매체, 포털사이트와 더불어 대형온라인쇼핑몰과 대형할인점에 관련 공표문을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을 확대해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데이터베이스(DB)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리콜조치 후에도 대상 제품이 유통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온라인 쇼핑몰, 중소유통매장 등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리콜제품의 반품 절차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 대형유통업체를 정보 제공과 교환·환불의 창구로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종합한 공통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각 소관부처는 특성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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