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31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특이민원 비상 대응 모의훈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이날 모의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도중 공무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비상상황을 가정해 성주 경찰서 협조하에 진행됐다.
배해석 성주읍장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특이 민원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으로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직원과 민원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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