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여성을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이 지난 1일, 실형을 선고받았다.<관련기사 본지 3월 8·1일, 1월 17일자 참조>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 15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A씨 남편 B(41)씨와 ,피해 여성 남편이면서 범행에 가담한 C(37)씨에게는 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47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A씨 범행에 동조했으며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 차 리스비를 내거나 채무를 갚는 데 활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천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재판부는 D씨가 잠적하자 A씨 등과 함께 그녀를 찾아내 자신의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던 E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지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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