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 지역에 대한 복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중 자연생태가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사업으로 올해 644억 원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는 양 부처가 시범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하고, 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의 본보기를 만들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이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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