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4 04:01:17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영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감 서지은
정의삼 기자 / 1697호입력 : 2023년 09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칼을 뽑았으면 무 라도 썰어라’. 우리나라에는 칼과 관련된 속담이나 사자성어가 흔하게 사용된다. 

그만큼 칼은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너무도 쉽고 흔하게 접할수 있는 도구였기에, 신림역·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사건 이후 ‘흉기’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나 뉴스를 접했을 때 겪게 되는 충격과 공포심 또한 상상을 뛰어 넘는다. 심지어는 나도 흉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 어떤 전염병보다도 더 넓게 국민들에게 퍼져버렸다.

이에 경북 경찰에서도 도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지난 8월 4일부터 다중운집 시설에 대한 순찰 활동 강화 및 CCTV 등을 통해 범죄 징후 신속 발견 등으로 한 달 넘게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영주 경찰서에서도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1분 만에 현장 도착하여 흉기를 안전하게 확보, 특수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구속하였다. 그러나 뉴스 등을 통해 보는 바와 같이, 모방 범죄 증가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에 흉기로 상해나 살인 같은 중범죄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도 소지 자체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폭처법 제7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또한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연장이나 기구를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살인 예비, 특수협박 등 범죄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교통수단과 공공장소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최근 연이은 흉악 범죄들로 사회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 되었던 시절도 있지만, 현재는 치안 유지를 위한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요구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사건 발생 시 경찰 장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압하며, 구속 수사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여 시민의 불안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상 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국민 모두의 경각심과 협조가 절실한 2023년을 지나가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영천 완산동은 대한적십자사 영천시협의회 완산한마음봉사회에서 23일 ‘우리동네 이불세탁 서 
영천 북안면 이장협의회는 23일 어버이날을 맞아 북안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026년 경로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0일부터 장애인의 날을 맞아 동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영덕 강구 여자 전문의용소방대가 지난 21일 관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김천 아포읍이 지난 21일 요가 수업을 시작으로 ‘2026년 주민참여교실’의 문을 열었다 
대학/교육
대구대 패션디자인학과, 국제 패션 포토그래피 공모전 ‘대상’ 등 대거 수상  
대구 교육청, 109교 대상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영남이공대, 교직원 대상 AI역량인증 Level 2 심화교육  
대구보건대,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 교육과정 단일화 및 표준화 워크숍  
경산동의한방촌, 청도여성대학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 ‘성료’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대학/교육
대구대 패션디자인학과, 국제 패션 포토그래피 공모전 ‘대상’ 등 대거 수상  
대구 교육청, 109교 대상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영남이공대, 교직원 대상 AI역량인증 Level 2 심화교육  
대구보건대,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 교육과정 단일화 및 표준화 워크숍  
경산동의한방촌, 청도여성대학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 ‘성료’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