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7 00:44:14

문자 폭탄에 창문으로 내부 촬영한 ‘위층 男’

구미경찰 소극대응 논란, 범행 부인에 철수해
“증거물 압수 선행문제 문제, 출석요구 늦어져”

김철억 기자 / 1697호입력 : 2023년 09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에서 빌라에 홀로 거주하던 여성이, 위층 거주 남성을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지난 5월부터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냈고,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 집 내부를 한 차례 촬영한 혐의다.

아울러 A씨는 지난 7월에는 경찰을 사칭하며, B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걸쇠를 건채 문을 열고, A씨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A씨가 응하지 않았으며, B씨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자 달아났다.

또한 B씨는 지난 7월 2일 퇴근 후 집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을 확인, 경찰에 첫 112신고를 했고 이후 같은 달 22일 깨진 창문사이로 휴대폰이 내려오자, 같은 달 29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

아울러 B씨는, 그동안 스팸 처리한 문자 메시지도 A씨가 보낸 것으로 보고 함께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112신고 당시 현장에 출동 A씨를 방문했으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철수했다.

이에 경찰은 B씨가 스토킹범죄로 신고한 뒤에도 소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후 한 달 이상 지나는 동안 피의자 진술을 받지 않았고, 휴대전화 압수도 지난 5일에서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인 휴대전화 압수를 먼저 해야 했기 때문에, 출석요구가 늦어졌다”며, 현재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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