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0 05:36:14

경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 부과

16일~10월 4일 까지 납부
미납 시 3% 가산금 발생

김경태 기자 / 1700호입력 : 2023년 09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3만 여건, 46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비 3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또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60%→43%로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된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10월 4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지방세 ARS(1644-8239)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도 이용 가능하다.

최진열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 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정과 또는 토지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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