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가 지난 8일, 투견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7일, 영천의 한 농사용 창고에 투견 도박 장소를 마련하고 도사견과 견주, 도박자를 모아 투견 도박(판돈 약 2400만 원)을 하게 한 혐의다.
A씨는 도사견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도록 함으로써 동물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행성 도박을 위해 투견을 잔인하게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른 범죄로 인해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김경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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