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 8,637건 14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과세대상은 주택(1/2)과 주택 이외의 토지로 올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 12.17% 및 개별주택가격 3.74% 하락, 개별공시지가가 7.02% 하락하여 세액이 감소했다.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4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나 시민복리 증진에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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