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11일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시키고 수익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강요 등)로 기소된 주범 A씨(41·여) 등 4명에 대해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관련기사 본지 9월 3일, 3월 8·1일, 1월 17일자 참조>
항소장에서 검찰은 "장기간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착취하는 등 피고인들 범행이 중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어 적극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0년, A씨 남편 B씨(41)와 이들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 남편 C씨(38)에 각각 징역 6년, 범행을 도운 D씨(36)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그러나 C씨와 E씨에게 성관계를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피해자를 도망갈 수 있게 도운 조력자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140여 차례에 걸려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A씨와 B씨, C씨는 지난 2019년 10월~작년 9월까지 채무가 없는 E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빚을 갚으라"며 2500여 차례 성매매 시키고 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씨는 감금당한 채 지속적으로 성매매와 폭행을 당한 뒤 감시를 피해 도망쳤으나, 피고인들은 은신처를 찾아내 차량에 감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또한 A씨와 B씨는, E씨에게 빼앗은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차 할부금을 갚는 등 사치생활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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