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화북면이 지난 7일 2회에 걸쳐 공익직불에 대해 교육했다.
이날 교육은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강 강사를 초빙해 농업‧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한 농업인 의무교육이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직불금을 수령 하려는 자는 관련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자는 직불금 지급액이 10%로 감액된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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