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 쓰레기 매립장에서 지난 13일 오후, 60대 근로자가 트럭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경, 대구 달성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로자 A씨(62)가 후진하던 트럭에 깔려 숨졌다.
사고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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